한국지방세연구원은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충청남도 본청의 모범납세자 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선정 기준, 지원 혜택 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충청남도의 모범납세자는 ①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도세 및 시·군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② 최근 3년간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충청남도 본청에서 모범납세자 제도를 개선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범납세자의 성격을 점검하고, 이에 적합한 선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첫째, 충청남도 본청은 모범납세자만을 언급하는 조례 내용과 달리 모범납세자와 사실상의 유공납세자(표창 대
상 모범납세자 개인, 성실납세법인)를 구분하여 선정·우대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이를 명확히 하여 운영하는 방
안 마련이 필요함.
· 둘째, 충청남도 본청의 모범납세자 조례의 목적인 ‘성실납세 풍토 조성’,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선정 기준
으로 활용되고 있는 납부금액을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성격을 명확히 한 후 적정한 선정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넷째, 성실납세 풍토조성, 납세의식 고취에 도움이 되려면 모범납세자에게 공영주차장 지원 확대, 의료비 할인 혜택 도입 등을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