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입법배경 및 목적) 최근 특고압 전선로를 이용하는 데이터센터의 건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전자파 노출 우려로 인한 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의 위해(危害)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규제내용)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뿐만 아니라, 특고압 전선로의 지중화를 위한 매설깊이 등 안전기준을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함. 특고압 전선로를 설치하는 자가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기 전 해당 전선로의 설치로 인하여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민, 학교, 병원 관계자 등과 미리 협의하도록 의무화함.
- 주요 영향분석
· (특고압 전선로 지중화 안전기준 법제화 영향) 특고압 전선로 발생 전자파 위해 최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행법 체계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관계자 협의 의무화 영향) 각 지중화 사업에서 협의 내용과 결과에 따라 그 영향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전자파 위해 최소화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목차 -
Ⅰ. 분석 대상
Ⅱ. 입법영향분석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Ⅳ. 유사입법례
Ⅴ. 사후분석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