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입법배경 및 목적) 비료를 사용하는 농업인이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이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규제내용) 비료생산업자 등이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도록 한 사항에 ‘비료제조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포함하
도록 함.
- 주요 영향분석
· (농경지토양의 방사능 등에 의한 오염 예방에 대한 영향) 비료 원료의 종류와 그 원산지에 따라 비료의 안전성·유해물질(성분) 함유 수준 등이 달라지는 가능성을 전제할 시, 비료가 직접 투입되는 농경지토양이나 이러한 토양에서 영양을 흡수하여 성장하는 작물 등의 중금속·방사능 오염 등을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행 비료 원료의 안전성 보장 체계나 국내의 방사선·방사능 오염 감시체계 등의 작동 효과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을지는 불확실
· (농업인의 심리와 영농 안정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정보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을 안심시키고 보다 신뢰가 가는 비료의 사용이나 영농 활동의 안정성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반적으로 농가가 비료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를 감안하면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
- 목차 -
Ⅰ. 분석 대상
Ⅱ. 입법영향분석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Ⅳ. 유사입법례
Ⅴ. 사후분석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