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진영을 떠나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음.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그간 미뤄오던 301조 대중 관세 검토를 끝내고 전기차 관세 100%까지 인상을 포함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 전략산업에서 관세를 대폭 인상했으며, 반덤핑·상계관세 등의 수입규제 조치도 더욱 강화하고 있음. 트럼프 前대통령도 10%의 보편관세와 60%의 대중관세 등의 공약을 공세적으로 내세우며 1기 보다 더욱 강력해진 관세조치를 예고했음. 이와 같은 경합주 표심을 잡기 위한 양당의 선거전략으로 당분간 미국의 보호주의적 통상조치와 공약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최근 들어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는 점은 우리 기업에 부담임. 구체적 조치 강화 내용으로는 ▲신규조사 건수 증가,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강화, ▲일부 케이스에서 광범위한 조사대상 설정,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지로 한국 지목 등을 꼽을 수 있음. 우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수입규제 신규조사 건수가 크게 늘어 역대 최고치에 수준까지 근접했음. 트럼프 행정부 당시 급격히 증가했던 신규조사 건수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크게 줄었으나, ’23년 하반기~’24년 상반기 1년간 총 107건이 개시되어 연 단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0년(120건) 수준에 견줄 만큼 다수의 조사가 개시됐음.
-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전기차, 태양광 등 자국의 주요 전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잇따라 도입하고 있음.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대중국 관세인상 조치가 대표적임. 중국 공급과잉 문제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핵심광물 등 분야에 대한 301조 관세를 최대 100%까지 인상하였음. 대상 품목 다수는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낮아 동 조치의 영향이 제한적이나, 에너지 저장장치(ESS)용 배터리와 같이 대중국 의존도가 높고 IRA 등 다른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품목은 영향을 받게 되었음. 중국 의존도가 높지만, 단기간 내 다른 국가로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미국 현지 우리 업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보호조치가 대부분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 한국산이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다는 반사이익 주장도 있으나, 우리 기업이 되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 중국을 염두에 둔 수입규제 규정 개정으로 인해 PMS 적용이 용이해지고 관세율 산정에 관한 상무부의 재량권이 확대되었으며, 중국산 우회수출 조사가 빈번해져 우리 수출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졌음. 다운스트림 기업의 경우 원재료나 중간재 조달비용 증가로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트럼프 前대통령이 무역적자를 문제 삼는 시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점도 부담임.
- 높아지는 미국의 무역장벽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제3국으로 우회해 미국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24.1분기 중국의 해외투자는 2,430억 위안으로 8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할 만큼 제3국 생산설비 투자가 눈에 띔. 태양광, 전기차·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나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도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워진 중국산 제품이 제3국 시장에 저가로 유입됨에 따라 해당국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관세, 수입쿼터 등 무역장벽도 늘어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