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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09.25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전자신고 등의 세액공제에 대해 분석한 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제도의 필요성 및 개선 가능성을 검토함.

-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전자신고율이 100%에 가까운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축소할 필요
· 전자고지와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의 경우 향후 제도 활성화 추이에 따라 세액공제 축소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