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논의와 향후 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수사기관은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통신이용자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음. 최근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에 대한 사후 통지가 이루어지면서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논의가 재점화되었음.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줌. 사전 통제 강화, 요청 사유와 제공 범위의 제한, 사후 평가 및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절차 확보, 취득 자료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목차 -
1. 통신이용자정보 사후 통지 도입 이후 논의
2.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현황
3. 제도의 변화 및 유사 제도와의 비교
4. 쟁점 및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