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6283)의 입법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입법배경 및 목적
·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체불이 지속해서 발생해, 하수급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
· 개정안은 발주자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 의무대상 건설공사를 확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 영향분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영향) 하도급대금 직불제 의무 대상 확대에 따라 수급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하수급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법체계 정합성에 대한 영향)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비해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
- 목차 -
Ⅰ. 분석 대상
Ⅱ. 입법영향분석
Ⅲ.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Ⅳ. 유사입법례
Ⅴ. 사후분석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