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입법개선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난해 실종 신고되거나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수는 13만 명에 이름.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부모님과의 문제’가 가출의 주된 사유로 조사되었고, 청소년쉼터 등을 이용한 위기 청소년에 대한 조사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72%에 이르렀음.
- 한편,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쉼터에 정작 청소년들이 입소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거부나 현실적인 한계로 입소를 포기하거나,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음. 「실종아동법」은 가출청소년을 실종아동으로 간주하고, 입소의 자발성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시설의 장이 이를 인지한 경우 경찰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혼선이 가중되고 있음
- 해외에서는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가정 밖 청소년이 된 경우에는 청소년당사자에게 입소 동의권을 부여하여 다시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가정폭력, 학대 및 방임이 사유가 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쉼터 입소 동의권을 신설하여 쉼터 이용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쉼터에서 보호하고, 부모에게 고지하되 그 위치를 알리지 않는 방안 마련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목차 -
Ⅰ. 가정 밖 청소년과 보호자 동의
Ⅱ. 가정 밖 청소년 관련 현황
Ⅲ.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와 문제점
Ⅳ. 주요국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사례
Ⅴ. 입법·정책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