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소액후불결제(BNPL) 규제 동향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소액후불결제업무(BNPL)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형태로 법제도화 됨
-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도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고 설명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등 판매규제를 적용
- 미국 소비자보호금융국(CFPB)은 신용카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특정 소비자보호 규정을 BNPL 업체에 확대 적용하는 해석 규칙(Interpretive Rule)을 발표
- EU도 CCD Ⅱ 개정을 통해 BNPL을 대출 기관과 소비자 간에 체결된 신용계약으로 새롭게 정의
- 소액후불결제업무가 대출성 상품으로 신용카드업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