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전원별 실증사업 성과와 향후 과제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 25일 해상풍력 발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녹색에너지연구원과 해상풍력발전기 기반 설치의 전초기지인 목포신항을 방문하여 현장의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했음. 해상풍력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현장 실무자들은 ①기존 진행 중인 발전사업자의 사업권(재산권) 인정 여부와 ②기존 사업자의 우대 조항의 내용과 범위를 빠르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건의하였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입지 방식을 적용ㆍ추진하더라도 이미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인허가를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필요한 시점임. 통상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준공되려면 타당성 분석을 거쳐 건설·준공까지 약 6년 이상이 소요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계획입지 개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주민 수용성 확보를 담당할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