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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 관련 기업 실태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
2024.10.30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 관련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조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작업중지 조치 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 340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8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15일간 자체 조사한 결과임.

-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 기업의 61%가 ‘부정적’이라 답하였음. ‘부정적’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재해발생 원인과 관련이 없는 작업까지 중지를 시켜서(44%)’를 가장 많이 선택함.
→ 이러한 결과는 제도 시행*(‘20.1.16) 후 사망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고용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사고 원인과 관계없는 작업까지 폭넓게 내려지고 장기간 생산중단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향후 중대재해 발생 시 입게 될 피해(손실)에 대한 기업들의 부정적 인식이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풀이됨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조치 제도 중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 기업의 51%가 ‘작업중지 명령’, 30%는 ‘작업중지 해제’라고 답하였음. ‘작업중지 명령’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응답 기업의 60%가 ‘중지 명령의 기준(급박한 위험 등)이 모호해서’를 선택함(복수응답)
→ 이러한 결과는 고용부의 작업중지 명령이 사업장 생산중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지 명령요건에 대한 명확한 세부규정 없이
고용부 지침과 감독관 개인의 재량으로 중지범위가 결정되는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풀이됨

-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조치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 폐지(53%)’, ‘작업중지 해제절차 간소화(52%)’, ‘중지 명령 요건(급박한 위험 등) 구체화(49%)’를 가장 많이 선택함.

- 고용부에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한 횟수는 ‘2-3회’라고 응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음. 응답 기업의 작업중지 총 기간은 평균 49.6일(최소 14일, 최대 150일)이었음.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컸으며, 최소 1.5억원(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대 1,190억원(1,0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