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전원별 실증사업 성과와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월 26일에 영농형 태양광 실증시험장과 과수농장 현장에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에 대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음. 현장 간담회에서 농업인과 실무자들이 제안한 사항은 ①“영농형 태양광” 명칭 통일, ②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20년 이상으로 확대, ③영농형 태양광 가능 농지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진흥구역外 모두 포함, ④영농형 태양광 설치 자격요건을 자경농으로 우선 도입하고 임차농·일반주민·영농조합법인㉰비영리법인 등으로 점진적 확대 필요, ⑤영농형 태양광 집적화 단지 지정, ⑥영농형 태양광 REC 가중치 신설, ⑦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이격거리 완화 등이다.「전기사업법」,「농지법」,「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등에 산재된 영농형 태양광 관련 규정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체계의 정비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