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1명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측면의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됨. 특히, 저출생 문제는 주거 안정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는데, 신혼부부의 주거선택 및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됨
-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제도인 주택청약제도의 가점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택의 공급, 수요관리, 배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청약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공급 현황 및 청약당첨 현황 등을 분석함. 또한 신혼부부의 주거선택, 청약제도, 가점제도 등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관련 요소들을 선정하였고, 서울시 주택시장의 변화, 신혼부부의 변화 등 현황을 분석함. 수도권 선호 및 아파트, 신규주택에 대한 선호는 줄지 않고 있어, 신혼부부의 주거선택 요인에 맞도록 주택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 신혼부부의 경제적 여건과 출생아 수의 관계는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정(+)의 결과로 도출되어 신혼부부에게 신규 아파트를 공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 신혼부부 증가 추세, 서울시 공급주택의 당첨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청약제도의 가점항목 중 부양가족수의 세분화 및 점수 상향이 필요함.
- 부양가족수에 대한 점수를 강화하는 시뮬레이션 결과, 기존의 무주택기간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의 자가 소유를 촉진하기 위해서 가점제 항목 중 부양가족수의 과감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