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모든 당사국이 2021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위해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10)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각국이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재원 조성 관련해서는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비선진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음. 협정은 기후행동 및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제를 강화하면서도 각국의 능력을 감안하여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의 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2016년 11월 3일 파리협정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였고, 유엔(UN)에 비준서를 기탁하여, 같은 해 12월 3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되었음.
- 파리협정을 통해 모든 당사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단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로 결의하였음. 우리나라 정부도 파리협정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6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12) 대비 37%를 감축하는 것으로 수립하여 UN에 제출하였음.
- 2021년에 정부는 당초 ‘2017년 대비 24.4% 감축’(2019년 UN 제출)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하여 UN에 제출하였음. 2022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동 법 제10조제1항17)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023~2042)」을 2023년 4월에 수립·발표하였음. 동 계획에서 정부는 감축 관련 37개 정책과제와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45개 정책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