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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 EU의 법적프레임을 중심으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11.05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를 EU의 법적프레임을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디지털 기술을 금융상품에 적용하려는 다양한 시도와 함께 새로운 투자수단인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이 등장함에 따라 전 세계에서 디지털자산을 정의하고 규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16년 가상자산 규제 논의를 처음 개시한 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원화된 규제 인프라를 구축 중이고,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한 조각투자상품의 등장으로 금융법률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음

- 2020년 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세제를 마련하였으나, 과세 인프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조각투자상품의 과세에 대한 논의가 대두함에 따라 현행 세제의 개선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는 문헌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회원국의 암호자산에 대한 규제 및 과세처리 규정을 조사함

- (암호자산 유형) 암호자산은 일반적으로 통화/결제/교환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금융/투자 토큰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지만13) 규제의 측면에서 최근 국제 합의나 국가적 접근 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본 보고서 본문은 변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함

- (토큰화, tokenization) 블록체인 또는 DLT를 이용한 자산 토큰화는 투자 및 자금조달이나 유동성의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본 보고서는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이용하여 관련 내용을 소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