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출생등록될 권리는 헌법재판소와 UN 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류보편적 인권에 해당하나, 가족관계등록법은 외국인을 적용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어 현재 외국인아동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임.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내·외국인 구별하지 않고 태어난 아동의 출생등록을 허용하고 있고,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을 위한 방안으로 ‘출생 자동등록제’ 및 ‘보편적 출생등록제’가 논의되고 있는바, 제22대국회에서는 출생등록될 권리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에 대한 입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 목차 -
1. 출생등록될 권리
2. 현행법에 따른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3. 외국 입법례
4. 제도개선방안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