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논란에 관한 국회의 역할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해법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국회교육위원장 및 여야 국회의원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음.
- 현안브리핑으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현황 및 제22대 국회 논의”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공공예산결정 근거인 합리성·정치성 양 측면의 미흡함이 지적되었고, 제1주제인 “교육제도 법정주의 관점에서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근거 검토”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가 “AI 디지털교과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제2주제인 “특별교부금을 통한 디지털교육혁신수요 재원 조달 방식 검토”에서는 국가시책사업을 위한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국비 조달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주제발표 내용에 대하여 교원, 학부모, 중앙부처, 업계 등 다양한 패널이 참여하는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