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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2024.11.13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환경노동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환경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4개 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및 5개 기금(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구성됨.

- 2025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기후위기에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물관리 및 탄소중립, 녹색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하천, 댐 등 홍수대응 치수 기반 인프라 등 물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하였으며(2024년 6조 696억원→ 2025년 6조 4,135억원), ②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녹색금융 확대, 녹색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 각각 확대 편성되었고(탄소중립: 2024년 4조 5,082억원→2025년 4조 7,198억원, 녹색산업?금융: 2024년 8,296억원→ 2025년 1조 27억원), ③대국민 대상으로 환경서비스를 제고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구현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예산 등도 일부 증액되었음(2024년 1,600억원→2025년 2,352억원).

- 2025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국가하천정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각각의 하천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나, 2024년 8월말 현재 하천기본계획,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 등 일부 보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환경부는 하천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 등 신속한 사업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024년도 실집행이 저조한 사업들도 2025년도 계속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연내 집행가능성과 사업추진일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집행관리 및 상시점검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은 2025년 계속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지자체의 현재까지 추진경과를 고려하면 2026년도 준공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 사업의 추가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자체 집행점검 등 철저한 사업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넷째, 녹색전환보증사업은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출연을 통한 보증업무 수행 및 보증기관들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녹색분야 보증사업을 환경부로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한 정책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안정적인 보증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조속히 완비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은 2025년 1월 1일부터 GHP 설치 사업장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므로, 환경부는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 GHP 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률 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 준비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여섯째, 하수관로정비사업은 실집행이 저조하고 과다 이월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에 2024년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편성되어 있으므로, 예산의 연내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