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영국의 전자지급업자 이용자예치금 보호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英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전자지급업자(전자화폐발행자·지급서비스제공자)의 이용자 예치금 보호 강화를 위한 보호제도 개선안을 발표
- 개선안 주요내용
① (외부감사) 이용자예치금 보호 현황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를 전자지급업자 전체로 확대 적용
② (모니터링) 이용자예치금 보호 현황 보고 주기를 연 1회에서 월 1회로 단축
③ (자금 소유권 보장) 법상 이용자예치금이 신탁에 해당함을 명문화(법 개정)
- 영국은 실질적인 이용자예치금 보호 강화를 위하여 동 개선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금융서비스보상기구(FSCS)의 간접보호 적용 대상에 이용자예치금을 명시적으로 포함(규정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 중임
- 국내에서도 지난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등 이용자예치금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영국 등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된 고객자금에 대한 간접보호 등도 검토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