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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특별법안 관련 현안 점검 간담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
2024.11.20
국회입법조사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특별법안 관련 현안 점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1월 6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특별법안과 관련한 현안을 점검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어 11월 7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방문하였음. 장기간이 소요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시설 건설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공감하에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 김석기, 이인선, 김성원, 정동만, 김성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①중간저장시설과 최종처분시설의 운영 목표 시점, ②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의 규모, ③관리위원회, ④부지 선정 절차, ⑤관리사업자, ⑥공론화 등 의견 수렴 절차, ⑦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⑧지하연구시설 건설, ⑨관리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사업, 그리고 이를 위한 ⑩기금 사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특별법이 통과되면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향후 현장 간담회에서 논의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의 부지선정 과정,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재원 근거 마련 등 지원 규정이 논의 중인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