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은 대리점거래 실태분석과 정책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15년에 제정된 대리점법은 매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했음.
- 2015년에 제정된 대리점법은 매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했음.
- 분석대상은 <2021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서 조사된 화장품업종임. 해당 실태조사의 설문문항 구성부터 주요 불공정거래의 요인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았으며, 실증분석에서 활용 가능한 문항을 가려낼 수 있었음. 이러한 문항들을 활용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불공정거래 조건들을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함. 우선,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업종별로 심도 있게 분석하면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요인들을 식별 및 확인이 가능함. 이는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의 활용도를 높여 공정위의 모니터링 기능을 효율화하는데 도움이 됨. 둘째로, 서면실태조사 문항에서 조사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량적인 문항에만 국한하지 말고 서술형 문항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대리점거래에서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양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정량적인 문항으로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응답자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서술형 문항들도 설계하여 추가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실태조사 문항 및 응답률을 검토하면서 불필요한 문항들은 제외할 필요가 있음. 응답자에게 자칫 부담만 주고 활용 가치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임. 조사 후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서면실태조사의 문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조사데이터를 시계열로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