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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법제부문)
국토연구원
2024.11.28
국토연구원은 지방분산과 균형발전을 통한 인구 저출산 대응 전략을 모색한 보고서 법제부문 편을 발표하였다.

- 일반적으로 저출산?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법제는 기본적인 법률을 중심으로 부문별로 적용되는 법률들로 구성되는 법체계적인 특징이 있음. 즉, 정책과 제도의 지향점에 대한 명시적인 목적을 법제도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부분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개별적 법제도가 시행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음. 대표적인 기본법제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있으며, 출산 이후 가장 밀접하게 경험하게 되는 「영유아보육법」의 동향을 검토하며, 자녀양육과 가족교육에 관련된 「아이돌봄 지원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간접적으로 출산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직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을 제거하고 지원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출산과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법률로서 「모자보건법」 등이 있음. 지방소멸?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 현황은 우선적으로 지역정책과 인구감소지원정책에 관한 균형발전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정책과 법제가 형성되었으며, 대표적인 법률이 (구)균형발전법이라고 할 수 있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흡수되어 통합되었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근간은 유지되어 흡수됨으로써, 여전히 기존 균형발전정책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기본법의 역할을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부문별로 지방소멸?인구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로서 「지역개발지원법」 및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등이 있음.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관한 근거와 지원시책이 있지만, 현재로서 가장 직접적인 법률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인구감소지역이 대부분 농어촌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을 유인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기존의 지역정책이 산업과 경제에 치중된 정책이였던 바, 현재의 지방소멸?인구감소 대응은 지역복지와 정주여건개선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부문이 강조되어야 하며, 인구감소지역은 자체적인 자생력으로 경제활력과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주변 도시의 조성과 연계를 통하여 지방소멸?인구감소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최근 지방소멸?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수도권규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 특징이 있는 바, 이는 수도권 지역 내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기인함. 보다 정확한 표현은 수도권 지역 내에서 접경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인구감소가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었으며, 수도권 규제의 역차별에 의하여 심각한 경제적 상황과 인구감소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것임. 따라서 수도권규제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매우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저출산과 지방소멸은 상호간에 긴밀한 견련성을 갖으면서, 상호간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음. 어느 한 부문만의 개선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며, 관련 입법 전반의 검토와 개선노력이 동시 수반되어져야 정책추진의 기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법률이 가지는 사후적 지원과 통제 등의 특성과 함께 한번 형성된 입법의 효과가 매우 강력하다는 특징들을 고려한다면, 저출산대응과 지방소멸?인구감소 대응에 따른 법제개선과 입법정책의 방향은 중장기적인 시각과 비전을 설정하고, 사회적 숙의와 제도개선의 숙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