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주식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개인은 기업의 주식 보유를 통해 생산수단으로서의 자본을 소유하고 ‘주주 자본주의’를 실현하며, 한편으로 투자수단으로 활용해 재산의 증식을 추구함.
- 개인주주는 주식을 보유, 양도함으로써 배당소득과 양도차익3)을 얻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각각의 소득에 대해 별도의 과세체계를 운용하고 있음. 본고에서는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합쳐 ‘주식투자소득’이라고 정의함. 일부 비상장주식과 대주주 보유주식의 경우 금전적 투자 목적보다 사업 운영 목적이 더 강하므로 사업소득의 성격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별도 언급이 없는 한 이들도 ‘주식투자소득’ 범주에 포함시켜 논의를 전개함.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금액 이하이면 14%로 분리과세되나 기준금액 초과 시 타 소득과 함께 최고 45%4)의 세율로 종합과세됨. 주식 양도차익은 비상장주식 및 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주요 과세대상으로 하며, 종합과세되지 않고 최고 30%의 세율로 분류과세함.
-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은 동일 원천(주식)으로부터의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과세방식, 세부담 수준, 과세범위 등이 달라 과세체계상의 비일관성 및 비합리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배당은 이중과세 특성을 지니고 기업 배당정책의 산물이라는 점, 주식 양도차익은 투자자의 처분행위에 의해 과세사실이 발생한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며, 각각 별개의 소득으로 규정지을 수 있음. 그러나 두 소득은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수확물이고 상호 어느 정도 대체관계가 있으며, 소득 간 이동성이 매우 크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방식, 세부담 수준, 과세범위에 있어서는 현격한 격차를 나타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정 조건하의 배당 지급법인과 해당 법인에 투자한 개인에게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고자 함. 과세 형평과 중립성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제가 2020년에 처음 발표된 이래로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주식시장의 위축을 우려하여 정부는 폐지안을 제안한 상태이이며, 2024년 9월 기준 그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
- 이러한 복잡한 상황하에서 장기적이고 원칙적인 관점에서의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반적 세제를 합리성, 일관성, 정합성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배당을 증가시키기 위한 한시적 세제 인센티브 차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배당소득 과세체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동시에 배당소득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방법론에 기반하여 주식투자소득 세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OECD 회원국(특히 조사대상 주요국)과의 제도 비교·분석을 수행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관련 제도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