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기후대응기금을 평가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전 세계 국가들은 탄소중립 선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 등 탄소 감축을 위한 여러 정책적 노력들을 시행하고 있음. 이와 함께 RE100, 탄소국경세 확대 등 환경 관련 무역장벽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제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권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산업경쟁력과 미래 경제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제임.
- 우리나라도 2020년에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하고 2021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반을 갖추어 나가고 있음. 재정 분야에서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2022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본 보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재정 제도인 기후대응기금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음. 수입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매각수입,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재원 별로 현재 수준과 향후 변동 가능성을 점검하였음. 지출 측면에서는 재정 총량의 시계열적 변화와 사업 구성의 적절성 등을 분석함으로써,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