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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동향
2020년 폐지된 군 영창제도, 전환복무에는 존치
국회입법조사처
2024.12.06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2020년 폐지된 군 영창제도, 전환복무에는 존치를 발간하였다.

<목차>
1. 들어가며
2. 영창 제도 연혁 및 현황
3. 전환복무자 영창처분 현황과 문제점
4. 나가며

-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한 복무의 한 형태인 전환복무를 정하고 있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의무소방대설치법」에는 2020년 「군인사법」에서 폐지된 영창 징계가 존치하고 있다. 전환복무자에 대한 영창 징계제도는 위헌성, 법체계 적합성, 법 실익 등을 고려할 때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군 영창제도의 폐지 이후 전환복무자에 대한 영창 징계처분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법률적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