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위해물품 관리를 위한 수입요건 면제규정의 활용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물품에서 소비자 안전·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음. 이러한 보도에서 말하는 안전기준치 초과, 부적합 판정 등은 해외 플랫폼 판매물품이 국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절차, 사양, 조건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함.
- 해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자가사용을 위해 해외직구하는 물품은 이러한 수입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될 수 있음. 소량의 자가사용 물품은 소비자 건강·위생·안전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낮으므로 수입 요건 충족 여부의 확인 없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해외 플랫폼의 우리나라 진출이 활발해지고 해외직구 규모가 여전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건강·위생·안전 위협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등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수입통관 시 위해물품의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관세법」 등의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물품 통관절차를 개선하여 해외직구물품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