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기술료 제도의 법령용어 관련 쟁점과 정비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기술료는 법령에 따라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기술료는 기술을 제공받은 대가로 그 기술을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임. 그러나 다수의 법령(12개 부처 소관의 17개 법령)은 연구비 지원을 대가로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인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술료라고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용어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기술료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기업 등 관계자들에게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음. 일부 유형의정부납부기술료는 부처별 기금에 산입할 근거가 미비하다는 문제도 발생함. 정부납부기술료를 지칭하는 용어를 신설하고, 기술료와 정부납부기술료 용어를 명확히 구분하는 입법이 필요함.
- 목차 -
1. 기술료 등 법령용어 정비 필요
2. 기술료 법령용어 현황
3. 기술료 법령용어 관련 문제점
4. 기술료 법령용어 정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