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활용한 보장상품 가입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방법으로 보장성 보험상품을 편입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노후 생활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이를 위해 고령층의 보험수요와 현행 퇴직연금 운용 규제 및 한계를 평가하였으며, 고령화와 장수화로 인해 장수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을 통해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음. 특히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분석되었음. 보장성보험이 포함된 퇴직연금은 잠재수익률을 높이고 적립금 누수 문제를 완화하며 장기적인 보험 유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동 연구는 호주,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퇴직연금에 보장성보험을 도입할 경우 실효성을 검토하였음. 호주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단체보험 형태로 보장성보험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가입자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사망보장보험과 영구장애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미국은 DB형 연금의 초과 적립금을 활용하여 401(h)계좌를 통해 의료비 지출 혹은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퇴직 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일본은 적립식 상해사망보장보험 형태로 퇴직연금 내 보장성보험을 편입하여 연금 가입자가 장애·사망과 같은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퇴직자의 생활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음. 첫째, 보장성보험을 퇴직연금 운용 방법에 단계적으로 포함하고, 퇴직연금이 노후 생활뿐만 아니라 장애, 유족 보장 등의 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둘째, 퇴직연금의 원리금 보장형 비중을 줄이되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운용 방식을 확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장기 요양비에 대응하고 재정적 안하여 연금제도의 내실화를 꿰할 필요가 있음. 셋째, 보장성보험을 통해 연금의 위험 관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퇴직 후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장기 요양비에 대응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