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복권사업 재원의 지방 세원화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지방재정의 확충 및 자주재원 강화 차원에서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관련 세원과 수입 및 지출을 주도적으로 관리해 온 복권사업의 운영 구조와 체제를 객관적으로 점검한 다음, 복권 관련 세원의 일부를 지방세 체제에 편입시켜 지방의 자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복권사업과 지방재정의 관계는 ‘매우 느슨하면서도 약한 연계성’을 지니는 상태이며, 복권사업 재정은 중앙정부가 거의 독점하는 ‘불공정한 중앙-지방간 재정자원 공유(unfair sharing)’ 문제 현상을 보이고 있음. 그동안 지방세입 확충과 신세원 발굴 차원에서 레저세의 과세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과 논의가 간헐적으로 있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논리는 기본적으로 외부불경제와 과세 형평성 이슈에 근거를 두었음.
- 본 연구는 기존의 논거를 고려하면서 그보다 지방세의 조건과 원칙에 한층 더 충실한 논거를 보완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복권사업의 지방세 부과는 조세·재정 이론과 현실 상황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방재정의 총량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대를 가져다주고, 나아가 복권재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했던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재원 선택권을 새로 부여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와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