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자녀 교육비 부담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출생율 제고를 위한 국가적 논의가 절실한 시점에 학원 및 체육시설이 취학 자녀의 돌봄 기능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제대상 학원 및 체육시설의 적용대상자를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으로 확대하고, 가계의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 자녀의 공제 대상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목차 -
1. 자녀 교육비 부담과 저출산 문제
2.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
3. 주요 국가의 교육비 공제제도
4. 교육비 세액공제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