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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자율결정 방식이 바람직
국회입법조사처
2024.12.18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험료 납부방식 관련 쟁점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현재 일반 보험상품의 보험료 납부방식은 현금수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신용카드 납부는 2024년 기준 약 7% 정도 비율로 이루어졌다.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의무화하여 보험소비자의 자금의 유동성 및 결제의 편의성을 도모하자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보험사 가맹점수수료 인하 여력이 크지 않아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점,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보험료 납부방식은 보험사와 카드사 간 자율계약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 목차 -
1. 현행 보험료 납부방식
2. 해외입법 동향
3. 관련 쟁점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