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은 기후변화 관련 통상 규제 확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연구의 필요성]
- 무임승차 유인을 배제하기 어려운 파리협정의 한계로 인한 탄소누출 우려와 기후변화 대응 강화가 자국 산업 보호와 맞물려 新통상 규범으로 대두
- 기후변화 관련 통상 규제 확산은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
[연구의 목적]
- 기후변화 관련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기후변화 관련 통상 규제의 글로벌 논의 동향과 EU 탄소국경제도 시행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분석
· 기후-통상 관련 다자 논의로서 기후클럽, IFCMA, FMC, IPEF를 분석
· 주요국 일방적 조치로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EU 탄소중립산업법 분석
-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후-통상 국제 논의에 대한 국내 대응 방안을 모색
[결론]
- EU CBAM에 대한 궁극적 대응과 미래 저탄소 제품 시장 선점을 위해 다자간 기후-통상 논의가 지향하는 저탄소 제품 시장 창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
- 동시에 저탄소 제품 시장의 수요 견인 정책을 강화하여 저탄소 제품 시장에 확실성을 부여함으로써 산업부문 저탄소 전환을 촉진
[정책 시사점]
- 국제 표준 논의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과 국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제품 수명주기 배출량 산정을 위해 국내 기업의 산정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인프라 구축 필요
- 그린공공조달의 기준을 강화하여 저탄소 제품에 대한 안정적 수요 제공 필요
- 탄소라벨링 제도의 확대와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저탄소 제품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선택을 유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