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토양 중 불소 관리현황 및 개선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토양광물의 구성물질 중 하나인 자연기원 불소가 토양오염물질로 관리됨에 따른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토양 중 자연기원 불소는 지하수나 하천으로의 이동이 어렵고 위해성이 극히 낮음에도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자연기원 불소가 우려기준을 초과하기만 하면 정화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환경부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우려기준을 두 배로 완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음
- 해외 주요국은 자연기원과 인공기원 불소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일본을 제외한 나라는 자연기원 불소에 대한 정화기준치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인공기원 불소의 규제는 강화해 나가고 있음. 자연기원 불소를 정화하는 일본조차도 토양오염 범위에서 자연기원 불소는 배제시키고 있으며, 정화기준은 지하수로의 영향을 부지별로 평가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해외는 토양뿐 아니라 다른 물환경, 대기, 폐기물, 식물 등에서의 인공기원 불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토양 중 불소에 대한 정화규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불소를 기원별로 분리하고, 지하수뿐 아니라 물환경, 폐기물, 식물과의 통합적인 연계방안이 필요함. ①불소의 기원에 따른 분리 관리, ②정화기준과 구별되는 토양환경기준의 마련, ③토양 위해성평가 개선 마련이 필요함
-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토양 중 불소 개관
Ⅲ. 국내 토양 중 불소 관리현황
Ⅳ. 해외 주요국의 토양 중 불소 관리현황
V. 토양 중 불소의 합리적 개선방안
Ⅵ.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