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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나이들기’를 위한 방문진료 활성화 -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주요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4.12.31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주요 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라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방문진료를 활성화함으로써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외래 또는 입원으로 이원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체제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불충분한 의료서비스를 경험하거나 불필요한 입원을 선택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임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이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방문진료에 대한 법적 개념 및 근거 부재, 비현실적 수가,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및 과도한 본인부담률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임. 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세분화된 수가 및 완화된 본인부담률 등을 도입해 지역사회 중심의 체계적인 방문진료 제도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방문진료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 「의료법」 개정을 통해 방문진료의 개념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파편화된 시범사업들을 통합하며, 수가 현실화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방문진료를 정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로 편입하고, 의학적 필요성 인정 시 누구나 수월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함

-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 구축, 민관협력 활성화 및 의료인 양성 과정에의 방문진료 커리큘럼 신설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또한 요구됨. 수요자 발굴부터 진료 및 간호 제공,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을 아우르는 팀 기반의 통합적 방문의료 체계를 지역사회에 구축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목차 -
Ⅰ. 초고령사회 대응과 방문진료
Ⅱ. 방문진료 현황 및 문제점
Ⅲ. 해외 방문진료 정책 : 독일과 일본 사례
Ⅳ.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
Ⅴ. 통합돌봄서비스 중추로서의 방문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