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밸류업과 주주보호의 주요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행사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김종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비롯, 상법 및 지배구조 분야의 전문가 및 기업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했음.
- 이날 세미나에서 경제계와 투자자 측은 합병가액 산정기준이나 물적분할 후 상장시 기존 모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배정 등 실제 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으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또는 이사의 주주 보호의무 신설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존재했음.
발표① : (권용수 건국대 교수) 주주보호의무 입법례 없고, 현행 상법상 보호수단 해석론 발전시켜 문제 해결
발표② : (정준혁 서울대 교수) 법 개정하되 배임 기소지침·합병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보완도 병행
토론 : 법개정 아닌 문제사례별 핀셋 해결 모색이 바람직 vs. 문제의 근본적 해결 위해 법 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