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현황 및 향후 과제를 모색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논의의 배경]
- 전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를 도입하여 운영 중
-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운영 중
- 정부의 4차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발표에 앞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계획기간별 운영현황]
- 계획기간이 거듭될수록 적용 대상 업체 확대, 유상할당 비율 상향
[배출권 거래 현황①: 부문별 거래]
- 전환(전기·열생산), 폐기물, 공공·기타부문은 배출권 순매수, 산업, 수송부문은 순매도하는 경향
- 특히 산업부문의 경우, 경기 둔화와 높은 무상할당률 적용 등으로 잔여 배출권이 발생하였고, 이는 배출권 가격의 하락요인으로 작용
[배출권 거래 현황②: 배출권 가격]
- 배출권 가격은 2022년 이후 하락 추세
- 해외의 배출권 가격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배출권 가격은 낮은 편임
[향후 정책과제]
- 2035 NDC3)는 2030 NDC보다 강화된 감축 목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국가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이 중요함. 유상할당 확대와 함께 적용 대상 업종들의 탄소누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배출권 매각 대금은 기후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 중인데,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수입증가분에 대한 적절한 활용계획을 준비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