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복권세 도입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강화 차원에서 현재 중앙정부가 독점적 위상을 가지고 주도하는 복권사업의 공공(공적) 재원 운영 구조와 체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것을 토대로 복권사업 활동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복권사업 활동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접근은 이론과 실제 양면에서 충분히 합리성을 지니며, 또한 그것이 제도화되면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현재 복권기금제도를 중심으로 지방재정이 불공평하게 다루어지는 중앙재정 위주의 공적 재원 조달 및 안배 방식을 교정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다른 사행산업과 비교할 때, 복권은 오락 및 레저 특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사행성과 중독성은 상대적으로 강하면서 특히, ‘우연한 결과’와 ‘운’에 기대는 독특한 특성을 보유함. 복권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을 통해 당첨자와 탈락자를 확정하고, 이를 통해 당첨자는 경제적 이익, 탈락자는 경제적 손실을 보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zero sun game)을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복권재정은 복권사업 운영 결과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금을 정부가 만든 ‘복권기금’ 제도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조성되고(수입), 또한 수익금은 복권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 등에서 정하는 재정사업(법정 배분사업, 공익사업)에 배분(지출)되는 운영체제를 갖고 있고, 그 속에 지방자치단체 지원자금과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복권기금을 통해 지방재정에 매년 제공되는 재정지원금은 연간 3,000억 원 내외(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별도로 한 번 더 자금을 배분받음))이며, 이것은 전체 복권 수익금의 약 10%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종합적으로, 복권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는 제도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그 주된 원인은 복권 재원을 중앙정부가 거의 독점하도록 법과 정책으로 구조화된 데 있음. 복권사업과 지방재정은 지역 밀착성, 세원 보편성, 지방공공재 혜택,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정부 간 재정 관계(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지방 사무(자치사무) 연계 및 재정 분권 관점에서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앞으로 복권 재원의 지방재정 기여는 지금보다 훨씬 많고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본 연구에서는 복권사업 활동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논거를 다음의(본문 참고) 지방세 부과원칙과 자격조건을 토대로 제시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복권사업의 지방세 부과는 조세·재정 이론과 현실 상황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방재정의 총량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대를 가져다주고, 나아가 복권재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확보하지 못했던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재원 선택권을 새로 부여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와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