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자산규모별 은행업 차등규제 해외사례 및 우리나라 저축은행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대형 은행과 중·소형 은행의 특성에 따라 은행간에 차등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감독 및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논의가 있음.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대형 은행에 대해 영업 범위를 폭넓게 허용하는 가운데 엄격한 건전성 관리를 요구하는 한편, 소규모 은행에는 간소화된 영업규제를 적용하는 등 은행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저축은행간 자산규모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등 이질적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한 차등규제는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경쟁력을 갖춘 저축은행은 영업 범위 확대 및 대형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강화된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는 등 저축은행업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등적인 규제체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