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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2025.01.09
국토연구원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모색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은 국가가 공공기관(LH, 캠코)에 국유지와 주변 부지 개발을 맡겨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 주변 환경 개선, 개발이익 환수 측면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는 개발사업

- 국유지 위탁개발사업(18건, 평균 추정사업비 3,505억 원)의 규모가 커지고 예비타당성 면제요건이 엄격해지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체계 및 세부 지침은 부족한 상황

- 토지보상비가 불필요한 국유지 및 국가가 공공기관에 지급하는 위탁보수를 총사업비에 포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 대상 누락 및 사업 지연이 우려

- 예비타당성조사 시 국유지의 기회비용을 과대하게 반영하거나 장기간 토지임대부사업 또는 비수익 국가시설에도 수익성 분석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조사 중간에 철회하는 사업 발생

- 정부가 저활용·미이용 국유지를 활용하여 공공성이 높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이익도 대부분 공공에 귀속되는 등 사업특성에 적합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

[정책방안]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판단하는 총사업비(2,000억 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금액(1,000억 원 이상)에서 이미 보유한 국유지나 운영단계의 관리보수는 제외하여 조사대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을 명확히 정비
② 개발한 국유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국가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경우 수익성 분석을 생략하거나 공공청사, 교정시설 등과 동일하게 경제성 분석을 면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
③ 국유지 정책 및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기관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추가하고, 복수의 전문기관 간 세부 평가기준(지침)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평가체계 내실화 및 평가방식의 전문성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