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주요국의 R&D 지원세제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이하 “R&D”) 활동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R&D 활동에 대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전통적으로 R&D 관련 조세지원은 지식재산권을 창출하기 위한 R&D 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들어서는 R&D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조세지원인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를 통해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제공하고 있으나 한정된 적용범위 등으로 인해 제도의 개정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R&D 세액공제와 같은 지출기반 조세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특허박스제도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상존함.
- 또한 지출기반 R&D 조세지원제도와는 달리 특허박스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제도의 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해외 주요국 사례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함.
- 이하에서는 OECD 회원국 및 주요국의 특허박스제도와 운영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R&D 조세지원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