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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23년도 이행상황 평가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한국환경연구원
2025.01.13
한국환경연구원은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23년도 이행상황 평가 및 평가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모색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제1절 평가 근거 및 목적
- 평가근거: 물관리기본법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 평가목적: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1.6, 이하 “국가계획”) 및 이행계획(’21.12)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평가 필요. 평가 과정에서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과제 이행을 독려하고 미흡·지연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 세부 추진 과제별 이행실적 및 추진 상황 평가를 기반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차기 국가계획 수립·변경 시 반영하는 등 평가결과 환류

제2절 평가대상 및 현황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이행계획 3대 혁신정책 및 6대 분야별 추진전략 관련 154개의 이행과제 중에서 총 141개 과제1)에 대한 2023년도(1.1~12.31) 이행실적

제3절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 평가절차: ① 자체평가 보고서 작성·제출(~’24.2월, 소관부처) → ② 실적보고서 검토·보완(~’24.4월, KEI) → ③ 종합평가(~’24.5월, 외부평가단)
-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를 점검(KEI)하고 평가지표 달성도 분석,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해 외부 종합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