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정책연구소는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관련 해외 법제도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하고 있으나,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특화된 별도의 법적 체계는 부재함.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연령별 보호 기준, 삭제권 보장, 셰어런팅 규제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은 미흡함. 특히,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며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호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요구됨.
- 미국(COPPA), EU(GDPR), 영국, 프랑스 사례는 각각 아동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선진적인 접근법을 보여주며, 우리나라 정책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COPPA는 아동 대상 온라인 서비스의 부모 동의 의무화와 엄격한 제재를 통해 아동 개인정보 보호를 선도하고 있으며, GDPR은 삭제권과 데이터 보호 평가 등을 통해 아동 권리 보장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프랑스는 최근 잊힐 권리, 셰어런팅 규제, 아동 초상권 보호를 강화하며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입법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임. 이들 사례는 글로벌 표준을 반영한 보호 체계 구축, 연령별 맞춤형 정책 마련,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우리나라에 제기하며,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적·정책적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