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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담배소비세 현황과 이해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01.14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4 담배소비세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과세현황]
- 담배소비세는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에 대해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간접세이자 소비세임
- 담배소비세는 2024년 궐련 담배 기준 1,007원으로, 2015년 1월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한 이후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22년 기준,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약 3조 6,304억 원이며 전반적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음
-담배소비세 징수액 상위지역은 경기, 서울, 경남이며, 이 중 서울과 경기가 전체 담배소비세 징수액의 40% 이상을 차지함

[제도 개편의 평가]
- 2015년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평가
· (배경) 정부는 담배 소비를 줄이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2015년 담배 1갑당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였으나,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됨
· (평가) 다수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흡연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담배 가격 인상과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드러나지 않으며, 특히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역진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고차익 발생 및 반출 신고, 징세 관리 문제
· (배경) 담배 가격 인상과 관련하여 담배 제조사들의 생산 및 반출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지방세법 등에서는 이러한 차익을 회수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됨
· (평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재고차익이 약 7,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관계 부처가 ①담배 제조사의 반출 신고 관리 및 징세, ②재고차익 관리 대책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됨
· (개선 방안) 과세물품에 대한 세금이나 부담금의 신설 또는 인상 추진 시, 법률안 부칙에 이미 반출된 과세물품의 재고를 인상 법률안 시행일에 반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 규정을 포함하는 등의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것임
- 신종담배(유사담배) 과세에 대한 평가
· (배경) 유사 담배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조세 형평성과 과세 사각지대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담
배 관련 현행 법과 규제가 담배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음
· (평가)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 및 유사 제품의 증가와 주요국의 동향을 고려할 때, 합성 니코틴에 대한 법적 규제 및 관리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개선 방안) 신종 유사 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와 강력한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품 정의의 명확화, 안전성 기준 강화, 청소년 보호 조치 등이 종합적으로 시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