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 구체적인 가이드의 필요성과 개선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 조치의무는 사전 예방을 위한 의무가 아니라 사후적인 대응 과정에서의 의무로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함.
-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용자의 조치의무는 성희롱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징계절차가 시행되지 않거나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하여 2017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피해자는 사내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가 작동하지 않고 피해 신고가 묵살당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이 작동하지 않아 퇴사하게 되는 어려움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음.
- 이 연구는 사업주의 조치의무 조항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조치의무 조항이 갖는 의의와 내용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검토하여 사업주의 조치의무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