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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5.01.22
건설산업연구원은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과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2006년 1월, 건설공사의 적정 시공을 보장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원도급자로서 계약한 공사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시공토록 하는 직접시공의무제도를 도입함.

-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의무제 외 국내 광역·지방자치단체(지자체) 발주 공사에 대해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책임시공을 통한 품질 제고 등의 목적을 앞세워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의무 및 범위를 강화·확대하는 정책이 발표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30억원 이상 일반공사 전체를 대상으로 입찰참가자의 직접시공 비율을 평가에 반영하는 ‘직접시공 평가제’를 도입함. 서울시에서는 2016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직접시공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부실공사 Zero 서울’ 달성을 목표로 핵심 주요 공종에 대한 직접시공 의무화 등의 계획을 발표함.

- 그러나 지방계약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직접시공 정책은 직접시공의무제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건설 생산체계의 혼선을 가져오는 등 여러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며 지역건설업의 위축을 비롯한 다양한 역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접시공 평가 도입에 대한 지방계약 제도의 변화와 직접시공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정책을 중심으로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쟁점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기반으로 합리적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