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조치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1.20(월) 취임한 미 제47대 트럼프 대통령은 당일 행정명령 등 46개 행정조치(presidential action)에 서명
- 주요 행정조치는 통상, 기후 및 에너지, 국경 및 이민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78건이 취소됨
- (통상, America First Trade Policy) 다른 국가에 대한 무역 의존도 축소를 도모하는 교서로서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 등 관계부처에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 국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설립 타당성, 미국·캐나다·멕시코(USMCA) 등과의 무역협정 유효성, 주요 교역국의 환율 정책 관행,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권고사항 등을 2025.4.1일까지 보고하도록 지시
- (기후 및 에너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석유 및 가스 시추 확대), Alaska주 자연보호구역 해제,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전기차 의무화 규정 철폐, 주요 가전제품 등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정 폐지 등에 서명
- (국경 및 이민) 남부국경 비상사태 선포(의회 승인 없이 미국-멕시코 국경 봉쇄 강화), 출생 시민권 제한(불법이민자 등), 난민 입국 프로그램 중단 등에 서명
- (기타) 연방 공무원 관련 규제 강화(군인 등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 채용 동결, 원격근무 종료 등), 연방 정부 내 DEI 프로그램 종료, TikTok 금지 연기, 정부효율성부(DOGE) 설립,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멕시코 만 등의 명칭 변경 등에도 서명
- 취임일(Day 1)에 보편적 관세, 대중 고율 관세 부과 등 강도 높은 통상 정책을 집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해소되었지만 불공정 무역관행 등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대규모 무역 흑자국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보편적 관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