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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자료
퇴직연금제도 인출국면 현황과 과제
보험연구원
2025.01.23
보험연구원은 퇴직연금제도 인출국면 현황과 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에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가까워지고 있음. 이에 따라 인출국면에 진입하는 가입자들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퇴직연금제도는 적립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출단계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인출국면에 진입한 국내 퇴직연금제도의 과제를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미국은 은퇴강화법(SECURE)에서 장수리스크 관리를 위한 평생소득금액 예시(Lifetime Income Illustration) 의무화, 종신연금보험 편입 유인 확대, 종신연금보험 사업자에 대한수탁자책임 면제 등을 도입하였음. 영국은 공개시장옵션, 독립지배구조위원회, 인출옵션 선택 시 수반되는 위험에 대한 정보제공, 연금보험 가격비교 정보, 재량인출 및 정형화된 인출옵션 제공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있음. 호주는 인출단계에서 디폴트 상품의 조건으로 포괄적 퇴직소득상품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퇴직연금제도의 범위를 노후를 대비한 적립단계에서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인출단계로까지 확장하였음. 일본은 일시금, 연금, 연금+일시금, 연금+적립금 직접운용 등 다양한 인출방식을 허용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측면에서 인출국면에 접어든 퇴직연금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음. 제도적 측면에서는 연금수령 요건의 완화, IRP 유연성 제고, 연금수령의 디폴트화, 인출국면 맞춤형 정보제공의 강화, 종신연금 선택 시 최저세율 적용 등 5가지를 제시하였음. 환경적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통계의 개선, 공적 무료상담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인출국면 비교공시 강화 등 3가지를 제안하였음. 경영적 측면에서는 연금보험 경쟁력 제고, 운용현황보고서의 항목 개선, 자산운용 역량 강화 등 3가지를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