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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레저세 현황과 이해
한국지방세연구원
2025.01.23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4 레저세 현황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과세현황]
- (연도별) 레저세 징수액은 2022년 기준 약 8,405억 원으로 2011~2022년 동안 연평균 2.2% 감소하였으며, 전체 지방세 징수액에서 레저세 징수액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2.05%에서 2022년 0.71%까지 하락함
- (지역별) 2022년 기준 경기도가 레저세 전체 징수액의 52.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서울(12.51%), 부산(9.84%), 경남(8.99%), 제주(7.70%) 순임.
- (과세대상별) 2022년 기준 경마가 약 6,082억 원(72.36%), 경륜이 약 1,656억 원(19.70%)으로 전체 레저세 징수액의 약 92.06%를 차지하고 있음

[제도개편의 평가]
-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간 안분 기준 개선: 장외발매소로 인한 자치단체의 사회적 비용을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조정교부금을 통한 개편은 지방재정법을 통해 일률적으로 그 배분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 순편익의 차이가 적절히 고려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 납세지 신설: 레저세는 특성상 지역에 따라 세원이 편중될 수 밖에 없는데 온라인 발매분 납세지 규정 신설로 인해 세수가 없던 지역에 세수가 배분됨으로써 지역적인 불균등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고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세수확충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온라인 발매분 세수의 50%를 전국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은 수익자?원인자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한계를 가짐
-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논의: 레저세는 2002년 레저세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오락·레저 활동 등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응하여 관련 세원에 과세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바 있으며, 과세대상 확대시 사행산업간 과세형평성, 수익자?원인자부담 원칙 등을 고려했을 때 사행산업 내 유사업종(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복권)과 관광 및 레저자원, 지역의 부존자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