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미국의 최근 무역구제 관련 규정 개정 내용 및 우리나라에의 함의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국은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 만료에 따라 반덤핑과 관련된 예외 규정 중 하나로 특별한 시장 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이하, PMS)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였음
- 미국은 「무역특혜확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이하 TPEA)을 개정하여 PMS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개정 후 2017년 4월 한국산 유정용 강관 연례재심에서 최초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였음
- 한국 철강기업들은 상무부가 충분한 증거 없이 반덤핑 상황을 설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한국 기업들의 주장을 수용하여 2019년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은 상무부의 결정을 파기 환송하였음
- 2022년 3월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하 CAFC)에서 한국 기업의 최종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음
- 상무부는 CAFC의 해당 판결 및 PMS 조항을 적용한 몇 가지 사례에 근거하여 규정을 개정하고자 2022년 규칙 제정에 대한 사전 통지문을 공고하였음
- 상무부는 2024년 3월 25일 반덤핑 및 상계 관세법의 관리를 통한 「무역구제 집행의 개선 및 강화 규정」(Regulations Improving and Strengthening the Enforcement of Trade Remedies Through the Administra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이하 반덤핑 및 상계관세(이하 「무역구제 집행의 개선 및 강화 규정」)을 제정하였음
- 특히 PMS3)와 관련하여 방대한 내용을 신설하였는데 해당 개정은 한국 기업에 대한 CIT의 판결,4) 전문가의 의견, 상무부 관행 등을 고려하여 제안되었으며 PMS 각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기존의 PMS 관련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미국의 최신 「무역구제 집행의 개선 및 강화 규정」의 개정의 세부 내용 및 규정별 개정 배경, 목적 등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였음
- 본 연구는 미국의 최신 「무역구제 집행의 개선 및 강화 규정」의 PMS를 중심으로 제도적 관점에서 변화의 특징 및 개정 내용, 개정 배경을 살펴보고 유의할 점을 파악하여 향후 통상 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