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 개선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본 연구는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탁자 지위이전을 하여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누진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정책제언]
- 위탁자 지위이전시에 행위세인 취득세는 부과하고, 재산세만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도록 함.
- 위탁자 지위이전의 계약서를 무상으로 하고, 계약일을 5년 전으로 소급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위탁자 지위이전에 대한 취득시기를 ‘등기일 또는 등록일’로 하여 과거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해 주는 것을 방지하도록 함.
- 위탁자 지위이전은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위탁자 지위이전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위탁자 지위이전의 요건을 지방세법 시행령에 정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위탁자 지위이전만 이를 부인하여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위탁자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도록 함.